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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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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67㎡초과 134㎡이한인 경우 1대에 134㎡를 초과하는 67㎡당 1대를 더한 대수입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의 증축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면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0.5대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0.5대 미만으로 2회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0.5대 이상이 되면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는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할 것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건축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 단,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4) 읍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400㎡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3.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상이 지난 건축물로서 「주택법」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759/3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장치의 철거)에 따른 철거 대상 및 조건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 단,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759/3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춘천시 사무위임조레 제2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2.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신고의 수리(단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정함)
4.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759/3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온실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관광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신고 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첨부서류[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759/3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법 제13조에 따라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건축공사비의 1%)을 착공신고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건축물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456/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아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시 관련증빙서류 제출)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 기타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참조)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456/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천시 건축조례 제9조에 따라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및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미관지구 안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존 건축물 외부형태의 변경은 외벽면적 2분의 1 이상일 때)
5. 미관지구 안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중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456/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의 법령해석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의 자주하는 질문FAQ 및 유사민원 검색 서비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eminwon.molit.go.kr/index.jsp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456/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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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