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누구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른 연소자유해공연물을 연소자(만 18세 미만자 및 고등학생)에게 관람시킬 수 없으며, 연소자유해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합니다.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복제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불법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여서는 안 되며,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음악영상파일의 내용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음악영상파일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은 청소년에게 판매·배포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위해 전시·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판매 시에는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음반과 구분·격리하여 전시 또는 진열해야 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해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할 수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을 음반의 표지에 표시해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표시도 해야 합니다.
음반(음원)을 기획제작하는 음반기획사 영업을 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