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하며, 동물등록이 된 경우에는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했다면 근처 경찰서, ☎112,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이나 주변의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학대받은 동물은 필요한 경우 병원치료나 동물(위탁)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지역에 살면서, 월령(月齡)이 3개월령 이상인 반려(伴侶) 목적의 개를 기르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