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일자리부터 물가정보까지! #일자리지원센터 #물가정보
    경제
  • 살기 좋은 춘천, 복지포털이 함께합니다 #맞춤복지검색서비스 #희망복지원단
    복지
  • 배움과 만남, 나눔이 있는 춘천! #춘천시 대표 축제 #문화유산 현황
    문화·레저
  • 춘천시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하세요! #춘천 LIVE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교통
  • 춘천시관광포털 내곁에 춘천 #춘천시대표관광 #맞춤여행 #춘천여행
    관광
  •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
    춘천시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달력아이콘
검색어 입력 폼
답변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하며, 동물등록이 된 경우에는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했다면 근처 경찰서, ☎112,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이나 주변의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학대받은 동물은 필요한 경우 병원치료나 동물(위탁)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지역에 살면서, 월령(月齡)이 3개월령 이상인 반려(伴侶) 목적의 개를 기르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409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