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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동일한 효력
-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때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 한 것으로 봄
※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적었다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
서명의 동일성 확인이 아님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음.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에 따라 사용
수수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통에 600원 (단, 2017년까지 1통에 300원 경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무료
※ 면제 : 공익사업에 첨부서류 제출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사유
발급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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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읍 · 면 · 동 등
직접 방문(신분증 무인대조)대리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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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성명은 제 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발급
(읍 · 면 · 동 등)사용용도와
위임받는 사람 기재 -
제출받는
기관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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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비교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표입니다.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 주민등록 읍면동 방문없음 이용승인 사전신청(최초1회만)
※ 가까운 읍면동 방문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발급신청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 방문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 방문 인터넷사이트(민원24) 신청인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인터넷사이트(민원24)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등발급형태 문서 문서 전자문서 제출받는 곳에서
확인방법인감날인 본인 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시 행 일 1914. 7. 7. 2012. 12. 1. 2013. 8. 2.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절차
전국 가까운 읍·면·동에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 (최초1회만)
- 발 급 : 민원인이 민원24를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활 용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한 목적 및 용도 이외는 사용 금지
1. 사전절차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및 승인(읍면동)- 접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신분증 지참)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최초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 (은행 등) 방문신청
- 또는 기본 발급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 24 접속- 민원 24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 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보안토큰, 전화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요기관(공공기관) 지정 (지정된 수요기관만 열람 가능)
4)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사용)-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전자서명하여 확인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후 제출기관에 제출- 발급번호, 성명 등이 기록된 발급증을 출력하여, 제출기관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 발급증 지체는 법적효력이 업음
제출받는 기관의 확인 및 업무처리- 제출받는 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반급번호, 성명 등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
※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 그 산하기관 해당
(공공기관 및 공사(단)은 2016년 시행, 등기소 등은 2017년 시행 예정)
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4269
최종수정일 :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