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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동일한 효력

    •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때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 한 것으로 봄
      ※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적었다는 본인서명을 하고 사실확인해 주는 제도

    화살표

    서명의 동일성 확인이 아님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음.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에 따라 사용

    수수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통에 600원 (단, 2017년까지 1통에 300원 경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무료
      ※ 면제 : 공익사업에 첨부서류 제출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13개 사유

    발급 및 이용

    • 민원인이 읍 · 면 · 동 등
      직접 방문(신분증 무인대조)

      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 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발급
      (읍 · 면 · 동 등)

      사용용도와
      위임받는 사람 기재

    • 제출받는
      기관에제출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비교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표입니다.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 주민등록 읍면동 방문
    없음 이용승인 사전신청(최초1회만)
    ※ 가까운 읍면동 방문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발급신청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 방문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 방문 인터넷사이트(민원24)
    신청인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인터넷사이트(민원24)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등
    발급형태 문서 문서 전자문서
    제출받는 곳에서
    확인방법
    인감날인 본인 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시 행 일 1914. 7. 7. 2012. 12. 1. 2013. 8. 2.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절차

    전국 가까운 읍·면·동에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 (최초1회만)

    • 발 급 : 민원인이 민원24를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활 용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한 목적 및 용도 이외는 사용 금지

    1. 사전절차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및 승인(읍면동)
    • 접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신분증 지참)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 최초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 (은행 등) 방문신청
    • 또는 기본 발급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민원 24 접속
    • 민원 24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민원 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 보안토큰, 전화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요기관(공공기관) 지정 (지정된 수요기관만 열람 가능)
    4)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사용)
    •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해 전자서명하여 확인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후 제출기관에 제출
    • 발급번호, 성명 등이 기록된 발급증을 출력하여, 제출기관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 발급증 지체는 법적효력이 업음
    제출받는 기관의 확인 및 업무처리
    • 제출받는 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반급번호, 성명 등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

    ※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 그 산하기관 해당
    (공공기관 및 공사(단)은 2016년 시행, 등기소 등은 2017년 시행 예정)

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4269

최종수정일 :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