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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기준

폐비닐

배출방법

  •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4등급(A,B,C,D)으로 분류
  •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구분하여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상태로 배출

배출장소 : 소재지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나 마을 집하장으로 배출

수거장려금

  •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폐비닐 수거장려금 안내
    지급기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비고
    춘 천 시 140원/1kg 100원/1kg 60원/1kg 미지급

폐농약용기

배출방법

  • 사용하다 남은 농약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농약을 모두 사용한 후 병, 플라스틱, 봉지로 구분하여 빈용기만 마대에 담아 배출

배출장소

  • 마을별 일정장소에 모아 환경공단을 통해 수거하거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 폐농약 유사용기(영양제, 친환경 유기농자재)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 ※ 개인별 소량으로 배출 시에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 (재활용품으로 배출금지)

수거 장려금

  • 현행 1kg당 15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지급: 상·하반기)
  •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폐농약용기 수거 장려금 안내
    지급기관 종전 현행(2017) 비고
    춘 천 시 150원/1kg 3000원/1kg(전부) 환경공단 수거전표
    200원/1개(용기)
    100원/1개(봉지)
    읍·면·동
    수량 확인서

장려금 지급대상

  • 춘천시 농가에서 사용한 폐농약용기만 장려금 지급
  • 개인은 거주(또는 경작) 마을에서 수거한 폐농약용기만 지급
  • 단체는 관할 읍면동에서 수거한 폐농약용기만 장려금 지급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 033-250-3131

최종수정일 :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