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 제도는,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의거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각종 불편·부당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대민행정 구현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
총 25명(읍·면·동별 각 1명), 임기 2년(두 차례 연임 가능)
주요임무
주민 불편·부당사항과 현안 제보
읍·면·동 자체감사에서의 참여 또는 조언
시책이나 사업·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출
공무원과 공사·공단(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임직원의 비위 제보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건의
그 밖에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연혁
2019
- 7월 :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강원도춘천시조례 제1440호) 제정
2018
- 7월 :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 (훈령 제447호) 일부개정
2017
- 3월 :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 (훈령 제424호) 전부개정
2010
- 4월 : 춘천시시민명예감사관정비(일반 25명)
2008
- 4월 : 춘천시시민명예감사관정비 (일반 24명, 전문 9명)
- 4월 :「춘천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 (춘천시 규칙 제262호) 제정
2004
- 7월 :「강원도 애향파수관제 운영규정」 (강원도 훈령 제1519호) 제정
2000
- 4월 :「애향파수관제」로 전환, 180명 위촉 (시군별 10명 기준)
1996
- 1월 : 최초 도입, 광역(강원도)단위 「감사모니터제」 운영 (48명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