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춘천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는 기준
- 춘천시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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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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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안내 구 분 제1호 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사례 1. 「공직자윤리법」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라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3.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ㆍ공무원 제안의 내용
4.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5.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구 분 제2호 조문내용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4. 정보통신망의 구성도ㆍ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구 분 제3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방화ㆍ실화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ㆍ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공공사업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이하 “편입물건” 이라한다)의 보상에 관한 정보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편입물건의 보상금액
나. 편입물건의 매매계약에 관한 정보
4.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정보
구 분 제4호 조문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구 분 제5호 조문내용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법령 및 춘천시 자치법규ㆍ행정규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종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 내용의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7.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9.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구 분 제6호 조문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적용사례 1.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구 분 제7호 조문내용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적용사례 1.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전자정부사업 등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구 분 제8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국가계획관련 포함) 결정고시 전의 관련정보.
단, 주민공청회나 의견청취를 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2.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 전의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