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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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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투기 행위별 과태료 및 포상금 안내
    증명서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
    ◦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 입양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신고의 장소

    • 전국의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 주소지 동사무소 신청 가능 : 출생, 사망
      • 등록기준지 변경은 새로운 등록기준지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신고방법

    • 신고방법 : 서면, 우편
    • 고인 출석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
      • 제출인 신분증명서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우편제출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신고서 기재방법
      •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문 첨부

    신고기간

    •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 내
      • 협의이혼신고 3개월 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
    • 부과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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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기준표 안내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3244

최종수정일 :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