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란?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 등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토지의 소재를 확인(열람) 시켜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임
신청자격
본인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
- 1960년 이전 사망 : 호주상속인(장자)만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 :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재산상속인이 됨
대리인 :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는 사람
신청방법 및 장소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 시·도 및 시·군·구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할 수 있음
민원인 구비서류
제적등본(‘07.12.31까지, 찾고자하는 사람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상속인)과 사망자와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함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함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첨부
신청기관 비치서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및 위임장
수수료
없음
서식다운로드
※ 자세한사항은 춘천시청 토지정보과(033-250-4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