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안내
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내용과 중개의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였습니다.
법적근거
공인중개사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거래구분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거래금액 산정 |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 (융자포함) + 프리미엄] × 요율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액×70)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
---|---|---|---|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함 |
그 외(토지, 상가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함 |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1천분의*9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을수 없음.
기타
1. 각종 실비 수수료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도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2.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에 따른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중계보수 요율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중계보수 요율 적용
3.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4.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