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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계산

강원특별자치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안내

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내용과 중개의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였습니다.

법적근거

공인중개사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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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거래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거래금액 산정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
(융자포함) + 프리미엄] × 요율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액×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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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함

그 외(토지, 상가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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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토지, 상가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함 「주택」과 같음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1천분의*9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을수 없음.

기타

1. 각종 실비 수수료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도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2.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에 따른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중계보수 요율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중계보수 요율 적용

3.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4.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 033-250-4203

최종수정일 :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