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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 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임대) 및 매각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부(임대) 안내 또는 '매각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목록 중에 시와 개인이 공동소유로 된 토지의 경우는 타인에게 매각 및 임대가 불가하오니 신청 전에 상담 바랍니다.

※ '정보공개재산' 중 매각된 물건은 별도 공지없이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회계과

전화번호 : 033-250-3273

최종수정일 :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