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배경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 등
  • 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다. 「형법」제164조제2항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라. 「형법」제307조, 제309조, 제311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 아동
  •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 학생
  • 사.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
  • 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는 ?

1. 유출 입증자료

  •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변경신청
  • 신청자(신청서, 입증자료) → 주민센터 방문
변경 결정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
심사 및 의결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결과 통지
  • 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 → 시·군·구에 결과 통보
    *심사, 의결 기간 3개월 연기 가능(1회)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
  • 허용→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 → 기존 번호 유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대상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이미지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 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라.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타

기존 번호와 연계는 되나요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 자동 변경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 직접 변경 신청
처리공정도-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