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란?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간
- 2007년 8월부터
대상민원
- 다수인의 고충민원
- 2개부서 이상이 포함된 고충민원 또는 복합민원
후견인지정
- 해당 읍·면·동장 25명
- ※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을 생략함
민원후견인 처리 흐름
- 문의사항 - 춘천시청 민원담당관(033-250-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