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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란?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간

  • 2007년 8월부터

대상민원

  • 다수인의 고충민원
  • 2개부서 이상이 포함된 고충민원 또는 복합민원

후견인지정

  • 해당 읍·면·동장 25명
  • ※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을 생략함

민원후견인 처리 흐름

  • 민원후견인 처리 흐름도
  • 문의사항 - 춘천시청 민원담당관(033-250-4346)
처리공정도-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4346

최종수정일 :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