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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대상 업종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업종

경과

감량정책 강화를 위해 사용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별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21. 11. 23. 공포, ´22. 11. 24. 시행)

2023. 11. 23.까지 계도기간 운영,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가능

2023. 1. 12.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고시 개정 →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4. 12. 31.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제과점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1회용 빨대·젓는 막대

2023. 11. 24.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 1)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종이컵 제외
  • 2)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기간 미정)
  • 3) 종합소매업의 비닐 봉투 및 쇼핑백에 대한 과태료 유예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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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활용품 선별실적 및 판매현황
1회용품 업 종 준수사항
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금지
2. 컵(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23.11.24. 규제품목에서 종이컵 제외
3. 합성수지용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금지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4. 나무젓가락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금지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플라스틱 수저ㆍ포크ㆍ나이프
7.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2024. 12. 31.까지 사용가능)
※ 23.11.24.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기간 미정)
9.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것만 해당)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금지
대규모점포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0.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목욕장업 판매 가능
(무상지급 금지)
11. 비닐 봉투ㆍ쇼핑백*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제외)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 23.11.24. 종합소매업의 경우 과태료 유예
사용금지
생분해성수지 제품인 경우 2024. 12. 31.까지 종합소매업, 제과점업 사용 가능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판매 가능
(무상지급 금지)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12.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가능
(무상지급 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13. 우산 비닐 대규모점포 사용금지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 033-250-4343

최종수정일 :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