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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대상 업종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초과인 판매업소)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업종
1회용품의 종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다만, 설탕ㆍ커피ㆍ크림ㆍ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ㆍ접시ㆍ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ㆍ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1회용 나무젓가락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1회용 광고선전물(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ㆍ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
다만,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1회용 우산 비닐
* 생분해성 수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2]) >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업종별 준수사항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 종이컵 가능
ㆍ1회용 이쑤시개(전분 재질 가능)
→ 출입구에 이쑤시개 통 비치 시 사용 가능
ㆍ1회용 접시・용기 (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수저・포크・나이프(나무 재질 가능)
ㆍ1회용 나무젓가락・젓는 막대
ㆍ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 사용 가능)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가능(계도기간)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 금지
* 제과점업은 사용 금지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3.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무상제공금지 ㆍ1회용 응원용품
(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ㆍ1회용 광고선전물 적용 예외사항
1.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3.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해야 한다.
4.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5.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6.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7. 외부에서 구입한 음식물과 1회용품을 구매한 후 매장 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제외
1.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한다)
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5.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
6.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다만, 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속비닐 사용 가능 기준
1.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허용
2.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의 경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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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하며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업종별 준수사항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1. 단위 제품 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decoration cake)는 35% 이하]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나.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2차 이내 다.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라. 잡화류 완구ㆍ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마.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바. 의류 와이셔츠류ㆍ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사.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으로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2.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참고사항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6.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미만인 자가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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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대상 제품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포장규칙) 별표 1에 따른 포장방법에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
- * 음식료품류(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금지 행위 ※ 합성수지 재질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행위(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시 금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 포함)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 (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
(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재포장 예외기준
1. 1차 식품인 경우
2.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3.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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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업종별 준수사항 포장재의 종류(A) 포장 대상품목(B) • 종이팩
• 금속캔
• 유리병(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음식료품류
• 농 ‧ 수 ‧ 축산물
• 세제류
•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부탄가스제품
• 살충ㆍ살균제
• 의복류
• 위생용 종이제품
• 고무장갑
•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합성수지 재질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전자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
(폐기물 종량재 봉투 제외)※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 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그 밖의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 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규모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에 대해서는 모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표를 기준,방법 항목 순으로 안내합니다. 기 준 방법 기준일 • 제품의 제조일 표시방법 •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표시크기 •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 (표시재질 문자제외) 표시색상 •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 용기와 동일한 색상사용 권장표시위치 • 제품 ‧ 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 가능다중포장재 •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고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포장재는 주요 부분 한 곳에 일괄 표시 가능
-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 표시 가능수입제품 •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 표시 가능
-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 가능
•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표시 가능무라벨 페트병
(먹는 샘물)• 「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중 ①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②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 가능
-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2.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3.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트레이류)”,“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류)”인 경우
- 4.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 5.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ㆍ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6.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 7.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ㆍ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 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 표시 생략 가능
1회용품 · 포장지 규제 안내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 033-250-4350
최종수정일 :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