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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내용

  • 가입대상 및 조건
    •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춘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보장기간 : 보장기간 : 2024. 02. 10. ~ 2025. 2. 9.
  • 청구시기 :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개물림 사고의 경우 2022. 2. 10.이후
    • 사회재난 사망 및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의 경우 2023. 2. 10.이후
    • 전세버스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2024. 2. 10.이후
    • 자연재해 진단 위로금의 경우 2024. 2.10. 이후
  • 보험료 : 춘천시에서 일괄 납부완료(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장항목 및 금액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일부 강력·폭력 범죄는 유효)
  •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보장항목 및 금액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춘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천5백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춘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춘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천5백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춘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천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춘천시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천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춘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천5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춘천시민이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천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춘천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천5백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춘천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천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춘천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천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춘천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천5백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춘천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천만원 한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춘천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사회재난 사망 춘천시민이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천5백만원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교통상해 제외)
    춘천시민이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진단위로금 춘천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보험금 청구

  • 보험금의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손해보험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후유장해 : 장애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농협손해보험)에 문의

사고처리 절차

  • 1피보험자 (춘천시민)

    사고발생
  • 2보험사 전화문의

    1644-9666(내선 1번)
  • 3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 4보험사 심사

    심사진행
  • 5보험사 처리

    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구)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안내

담당부서 : 재난안전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3724

최종수정일 :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