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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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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한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합니다.
 
 
 
※ 상기사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811/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붙임의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공동주택의 용도폐지와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하는 행위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4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하며 여기서 도로는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바 아직 개설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예정도로도 위 규정에 의한 도로(가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대지에 접근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되며,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4호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쪼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붕틀의 변경 없이 지붕의 외관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변경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상 증축에 해당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한 조형요소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장식탑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및 동항 제5호 다목과 동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과 높이 및 층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춘천시 건축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법 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준용하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건축물의 설계)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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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