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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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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감증명서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나, 인감신규(변경)등록은 주소지의 읍··동에서만 가능

답변

혼인,이혼,사망,출생,개명신고는 시청 및 읍·면에서 가능

사망,출생신고는 시청 및 읍··동에서 가능(동은 주소지에서만 가능)

답변

시청에서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할 주소지의 읍··동에서만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www.minwon.go.kr ,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도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답변

여권발급은 강원도청에서만 가능합니다.

답변

시청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수수료를 내고 신청해야 하는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