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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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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자로서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경우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을 5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지원 제외 대상

1.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2. 1가구 최대 50만 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 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 납부하고 50만 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3.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 중일 경우, 전차인이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 제외(본 계약자는 임차인)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033-250-3555, 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개월(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최장 6개월)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인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033-250-3555, 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으로 봅니다. 단,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033-250-3555, 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033-250-3555, 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폐업, 부모의 사망,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로써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033-250-3555, 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긴급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폐업,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원별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033-250-3555, 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환경침해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행정청의 설치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허가 또는 승인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실내 공기 질 측정항목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며, 시공자는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측정·공고하도록 한 것은 시공자가 스스로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및 친환경공법 등을 채택하도록 하여 실내 공기 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고기준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내 공기 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책임자는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한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자 교육은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후 명단을 환경보전협회에 통보하고, 교육일시·장소·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일정과 구체적인 장소 등에 대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또는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https://www.kepaedu.or.kr/main.do)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학원, 공연장, 예식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실내 공기 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학교의 실내공기질은 「학교보건법」에서, 사무실 등의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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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409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