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실내 공기 질을 측정 및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한 측정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행정기관이 직접 지도·점검을 통해서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등의 형사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만 악취관리지역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설치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감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이므로 운전자가 정밀검사대상지역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 지역에 관계없이 운행차 정밀가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수시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하며, 정밀검사는 수도권 등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일정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한해 실시하는 검사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50㏄ 이하를 비롯한 오토바이의 배출가스 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에 따라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출고 시 배출허용기준 검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3호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출고 또는 판매 정지 명령과 인증취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운행차 배출규제의 대상은 아니므로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사업초기에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연구개발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확인신청을 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벤처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중 하나의 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매출액('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수,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보기 링크는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