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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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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에 대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부정행위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한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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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은 주택의 크기나 소재지 등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상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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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특별분양이란 다자녀 무주택세대주 등에게 주택건설물량의 일정비율을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분양으로 해당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각각의 분양 유형에 맞추어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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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은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2.5퍼센트,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3.5퍼센트,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4.5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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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대주의 사망이나 결혼·이혼 및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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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금자리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위치나 종류, 분양가, 입주자 자금부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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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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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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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강아지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를 포함한 동물을 데리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동물검역신청서,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및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출국 시 동물검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을 클릭하세요.
답변
해외여행자는 샴푸를 포함하여 액체, 겔(gel)류 등 용량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아서 최대 용량이 1리터(크기 기준 : 20.5㎝ x 20.5㎝, 25㎝ x 15㎝ 또는 이와 동등한 것)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Transparent Re-sealable Plastic Bag)’에 담은 경우에만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액체·겔(gel)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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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