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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건축법 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준용하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건축물의 설계)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는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할 것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3. 「주택법」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 단,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4) 읍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과,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5)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건축관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수리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신고의 수리(「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정함)
4.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
5.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정함)
6. 「건축물관리법」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신고건에 한정함)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아래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3조 및 춘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으로 산정)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오랫동안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건축공사비의 1%)을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건축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에 한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및 사목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및 제21호의 축사 및 작물재배사(농업용 창고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아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기타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2항 참조)
춘천시 건축조례 제9조에 따라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5조1항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및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다중이용 건축물
5. 영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건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의 법령해석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의 자주하는 질문FAQ 및 유사민원 검색 서비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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