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1. 인터넷 메뉴창의 '도구'를 클릭합니다.

2. 2번째 '보안' 탭을 클릭한 후 하단에 '사용자 지정수준'을 클릭합니다.

3. 중간 아래 부분에 'XSS 필터 사용'을 클릭한 후 '사용안함'을 클릭 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예'를 클릭하여 완료한 후 인터넷 창을 새로 열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본인확인) 후 20분이 지날 때까지 페이지 이동이 없으면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로그아웃 상태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특정 페이지에서 장시간 글을 작성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누르더라도 작성한 글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메모장 또는 한글 등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 침수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 제외
※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 소유 상속․귀농주택은 지원 가능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시설, 비규격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임
※ 무허가 주택피해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경우에는 지원합니다.
○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기여행․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시청 민원담당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은 시청 민원담당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건물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이며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 대한민국 여권,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사실증명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만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시청 민원담당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청에 설치된 대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