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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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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민서비스별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 및 문의처(2025. 10. 22. 18:00 기준)

□ 대민서비스 82(정상 57, 오류 25)

부서명

시스템명

운영 상황

문의처

민원담당관

국민신문고

오류

250-3587

민원담당관

정부24

(어디서나민원등 발급)

일부 오류

250-3282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통합

정보시스템

정상

-

민원담당관

행정사 관리시스템

정상

-

민원담당관

무인민원발급기

정상

-

민원담당관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일부 오류

250-4269

민원담당관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정상

-

민원담당관

농지정보시스템

정상

-

민원담당관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정상

-

민원담당관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상

-

민원담당관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정상

-

민원담당관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정상

-

민원담당관

주민등록 통계분석시스템

정상

-

민원담당관

주민등록 인구통계

오류

250-4269

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

정상

-

기획예산과

고향사랑e

정상

-

기획예산과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정상

-

총무과

정보공개시스템

오류

250-3235

정상

-

1365 자원봉사포털

자치행정과

일부 오류

250-4275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회계과

공유재산정책과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부과)

정상

-

세정과징수과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정상

-

세정과징수과

위택스

일부 오류

250-3296

세정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정상

-

징수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일부 오류

250-4072

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정상

-

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정상

-

체육과

어르신스포츠상품권

정상

-

체육과

스포츠클럽포털

정상

-

경제정책과

정부24

(협동조합 설립,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오류

250-3282

(정부24 총괄 민원담당관)

교육도시과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일부 오류

250-3190

기업지원과

정부24

(노동조합 설립,

직업소개소 설립)

오류

250-3282

(정부24 총괄 민원담당관)

기업지원과

강원혜택이지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오류

249-4114

(도청 지능정보정책과)

복지국

(전부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

오류

250-4464

복지국

(전부서)

복지로

오류

해당 읍면동

복지정책과

하나넷

정상

-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종합정보

지원시스템

정상

-

복지정책과

아동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오류

250-4160

통합돌봄과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오류

250-4373

고령사회정책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정상

-

아동정책과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

정상

-

아동정책과

보육통합시스템

정상

-

문화예술과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 용도 확인 등)

정상

-

문화예술과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카드 발급 등)

정상

-

문화예술과

청년문화예술패스시스템

정상

-

관광정책과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시스템

정상

-

관광개발과

춘천도시공사

통합예약시스템

(청평사 캠핑장 등 예약)

일부 오류

240-1786

(춘천도시공사 )

환경정책과

환경개선부담금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정상

-

기후에너지과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정상

-

기후에너지과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정상

-

기후에너지과

소규모대기배출

시설관리시스템

정상

-

기후에너지과

에너지바우처업무포털

정상

-

기후에너지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정상

-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정상

-

자원순환과

올바로 시스템

정상

-

자원순환과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정상

-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정상

-

도시계획과

토지이음시스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일부 오류

250-3439

스마트도시과

bss시스템/

정상

-

스마트도시과

e-타봄전기자전거시스템/

정상

-

스마트도시과

did모바일시민증

정상

-

스마트도시과

동승택시 앱

정상

-

공동주택과

렌트홈

(임대등록시스템)

정상

-

토지정보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상

-

토지정보과

K-geo 플랫폼

정상

-

토지정보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정상

-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365

정상

-

농업정책과

민원접수(새올)

오류

250-3282

(시스템 총괄 민원담당관)

보건운영과

건강관리과

마음건강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정상

-

보건운영과

예방접종시스템

오류

245-5900

보건운영과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오류

245-5922

식품의약과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

오류

250-4604

건강관리과

e보건소

정상

-

건강관리과

복지로

오류

-

마음건강과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정상

-

마음건강과

정신건강관리시스템

오류

250-4557

마음건강과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

정상

-

경영지원과

상하수도요금조회

납부 사이버창구

(우체국 금융 제외)

정상

-

평생학습관

배워봄

오류

245-5182

시립도서관

시립청소년도서관

책바다서비스

정상

-

시립도서관

시립청소년도서관

책나래서비스

정상

-

시립도서관

시립청소년도서관

우리도앱

(도서관회원증)

정상

-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한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합니다.

 

 

 

답변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붙임의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공동주택의 용도폐지와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하는 행위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3-250-4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축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하며 여기서 도로는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바 아직 개설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예정도로도 위 규정에 의한 도로(가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대지에 접근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되며,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4호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답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쪼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붕틀의 변경 없이 지붕의 외관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변경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상 증축에 해당됩니다.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한 조형요소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장식탑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및 동항 제5호 다목과 동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과 높이 및 층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건축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춘천시 건축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답변

건축법 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준용하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건축물의 설계)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409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