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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대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재산에 한정되며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절차

    • 매각대상발굴,
      매수신청접수

    • 실무부서 검토요청

    • 매각처분결의

    • 감정평가의뢰

    • 가격평정 결의

    • 계약안내

    • 계약체결
      부동산거래신고

    • 등기위임장 발급

    매각 가능 공유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제외)

    민원인

    신청서 제출(회계과 재산관리팀)

    처리기한: 3~6개월 소요됨

    구비서류 : 매수 신청서, 신분증, 도장 매수신청서 다운로드

    검토사항 및 후속조치 사항

    타과협의 및 내부검토 (회계과)

    공유재산심의

    • 생략가능대상 : 동지역660㎡, 읍면지역990㎡이하 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대상 : 10억원 또는 2천㎡ 이상

    매매계약 후 대금납부 (민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민원인)

담당부서 : 회계과

전화번호 : 033-250-3273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