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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매각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같은 사람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단,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그밖의 읍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함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읍ㆍ면지역에서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제4호의 매각 범위 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할 수 있다.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담당부서 : 회계과

전화번호 : 033-250-3273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