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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 및 규제안내

  • 신고대상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처리 절차

    구비서류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3~7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관련서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발생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처리완료

    신고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가 종료된 후에는 처리실적보고를 하여야 폐기물의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올바로시스템 (www.allbaro.or.kr) 사용문의

    •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 033-240-9534) 또는 고객지원센터(1644-0007)

    폐기물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재활용처리자 포함)는 인수인계서 및 처리실적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자원순환과(☏ 033-250-3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 033-250-3130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