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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 및 규제안내

  • 승인대상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 10톤) 이상인 시설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시설ㆍ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 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기계적처리시설 중 증발ㆍ농축ㆍ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기계적처리시설 중 압축ㆍ파쇄ㆍ분쇄ㆍ절단ㆍ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신고대상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 10톤) 미만인 시설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시설ㆍ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 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기계적처리시설 중 증발ㆍ농축ㆍ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기계적처리시설 중 압축ㆍ파쇄ㆍ분쇄ㆍ절단ㆍ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기계적처리시설 중 탈수ㆍ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처리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ㆍ제40조제1항

    설치승인 시 구비서류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재활용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1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1부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공동 페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1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담당부서 : 춘천시청(자원순환과)

    처리기간 : 10일

    수수료 : 없음

    자주 신고하는 기계적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마력수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 :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파쇄,분쇄,탈피시설 : 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절단시설 :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용융,용해시설 :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 033-250-3126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