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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 및 규제안내

  • 신고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동ㆍ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및 음식료품의 제조ㆍ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ㆍ유리병ㆍ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하여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 춘천시 신고대상 사업장 규모 : 2,000㎡ 이상인 자

    아래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폐타이어
    • 폐가전제품
    •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신고 대상)

    폐기물처리신고자가 갖추어야할 시설(규칙 제66조제1항 별표17)

    수입ㆍ운반하는 자

    •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재활용하는 자

    • 보관시설 : 1일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가능)
    • 재활용시설 : 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ㆍ사료화ㆍ퇴비화(폐기물 종류별 재활용방법에 적합)
    • 차량 : 1대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신고시 구비서류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설명서 1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담당부서 : 춘천시청(자원순환과)

    처리기간 : 14일

    수수료 : 없음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 033-250-3126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