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안내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행정규제
행정규제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범위(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ㆍ과태료부과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 기본법 적용 제외(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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