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이용안내
춘천시에서는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었으나,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 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안내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속한 방법으로 행정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춘천시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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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정 : 1996.12.31. 법률 제5242호
- 타법개정 : 2010.2.4 법률 제1001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정 : 1997.10.21. 대통령령 제15498호
- 일부개정 : 2011.10.17. 대통령령 제2322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제정 : 1997.11.11. 총리령 제659호
- 일부개정 : 2011.11.1. 안전행정부령 제254호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私法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 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 (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ㆍ신문ㆍ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춘천시 행정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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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위,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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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기획행정국장 | 정운호 | 033-250-3302 |
정보공개담당자 | 총무과 | 이택준 | 033-250-3235 |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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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안내 구분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기금 관리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 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위탁 집행형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예탁결재원, 도로교통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립암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사립학교 포함)
-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과학기술대, 경찰대, 3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학교, 기능대학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등 기관
- <시행령 제2조 제2호>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지방문화원, 한국방송공사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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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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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 제출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후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 (총괄부서) |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부서(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
결정 통지 (처리부서) |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정보부존재) 결정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우편인 경우 우편요금 포함)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ㆍ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부존재 : 부존재 사유 명시 |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
○ 정보공개방법(공개자료) - 문서/대장, 도면/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사진필름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편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증지, 현금(계좌입금) ※ 비용 납부 확인 후 정보공개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 상세 절차도
정보공개 수수료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신용카드 등, 수입증지(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수수료(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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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대상 및 공개방법과 수수료안내표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