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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1.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 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고충민원 등 처리신청서(별지서식)
  • 권리보호요청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4.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춘천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감사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 (☎033-250-37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3790

최종수정일 :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