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일정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기 링크는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을 대신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매매업자에게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 직접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산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해 소음·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에서는 구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가 제한됩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내야 하며,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라 운항해야 합니다.
항공기가 소음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구역별 시설물 설치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구역: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만 설치 가능
제2종구역: 주거용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의 신축금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개축허가
제3종구역: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개축 허가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등록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전국 통합 시스템의 부재: 지자체별 개별 등록을 진행할 경우, 관할 지역을 벗어나면 소유주 확인이나 도난 자전거 회수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및 경기도의 대부분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전국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차량별 종합검사 주기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증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