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달력아이콘
검색어 입력 폼
답변

긴급지원대상자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않은 긴급지원인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결정된 자의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33-250-3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그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여 급여 연장 결정을 하는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33-250-3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자로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연료비·해산비·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의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는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을 5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33-250-3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개월(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최장 6개월)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인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33-250-3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병세가 약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으로 봅니다.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33-250-3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33-250-3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긴급복지지원은 부모의 사망,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또는 폭력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로써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33-250-3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긴급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33-250-3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환경침해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행정청의 설치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허가 또는 승인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환경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에는 ①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환경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구하는 유지(留止)청구, 그리고 ③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