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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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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준은 해당 공사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르며, 이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근거합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로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답변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답변
우선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 “부동산의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매매 절차
 
①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절차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매매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③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답변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공중화장실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라도 공중화장실 내부까지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대면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명의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 아이핀을 사용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아이핀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또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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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409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