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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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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준은 해당 공사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르며, 이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근거합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로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공중화장실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라도 공중화장실 내부까지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