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인감 신규(변경)등록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혼인,이혼,개명신고는 전국 시·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동 행정복지센터 신고 불가능)
사망,출생신고는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단,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시 사망·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에서만 가능)
시청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은 강원도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시청 민원담당관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정부24)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하며, 동물등록이 된 경우에는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했다면 근처 경찰서, ☎112,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이나 주변의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학대받은 동물은 필요한 경우 병원치료나 동물(위탁)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지역에 살면서, 월령(月齡)이 3개월령 이상인 반려(伴侶) 목적의 개를 기르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은 춘천시청-민원-민원편람/서식-민원편람-서식에서 혼인신고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당사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