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신고 조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질 것
- 객실 수가 20개 이상(강원특별자치도 조례)
-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 따라서 건물 중 일부, 즉 여러개의 객실 중 하나의 객실만 신고한다는 조건으로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춘천시보건소 식품의약과(☎033-250-45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식품안심업소(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식품안심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급식소의 경우 26.6월부터 시행)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종합진단, 평가 받은 업소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및 해당 기관의 팩스&메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심사기준은 위생과 관련된 기본사항 및 일반사항 등 3개 분야에서 총 47개의 평가 항목을 평가하며 종합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곳은 표지판,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네이버플레이스) 등에 '식품안심업소 지정 업소'로 표시, 광고가 가능하여 소비자는 해당 업소가 위생적이고 깨끗한 곳임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일정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강원 포함) 02-860-6900 서울 송파 송파대로28길 2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춘천시보건소 식품의약과(☎033-250-45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춘천시 환경개선사업 지원내용 및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사업은춘천시내노후된일반음식점및공중위생업소의시설개선지원을통해이용객들에게쾌적하고안전한시설을제공하는사업으로,전체소요금액의80%(지원한도600만원*26년기준)을지원하고있습니다.
□신청일기준6개월이상춘천시에주소지를두고있는영업주및영업소대상이며,지원내용으로는아래와같습니다.
(1) 일반음식점
- 건물외관: 외벽, 간판, 취수·배수,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조 리 장: 개방형 조리장, 바닥 타일 교체
- 영 업 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 화 장 실: 남녀 구분, 손 씻는 시설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2)숙박업
- 건물외관: 외벽, 간판, 복도·계단 조명,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접 객 대: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 객실구조: 더블베드를 트윈베드로 교체
- 조식시설: 간단한 조식 제공시설 설치
- 복 도: 카페트, 타일 등 바닥재 변경
※ 침대커버, 이불 등 소모품, TV,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전제품 제외
(3)이/미용업
- 건물외관: 외벽, 노후 간판, 출입구, 창문,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시설내부: 노후 바닥재⸱벽지 교체, 조명시설, 미용의자, 샴푸대(세면대), 소독기, 전기온수기 등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4)목욕장업
- 건물외관: 외벽, 간판, 출입구, 환기 시설, 창문 등 환경정비
- 시설내부: 샤워기 및 수도꼭지 교체, 탈의실 옷장, 세면대, 조명시설, 영업장 내부 바닥, 욕조 타일 파손 보수 등
- 위생 및 안전설비: 노후 보일러 설비, 수질관리 시스템 교체, 미끄럼방지 설비, 발한실 방열 및 불연소재 안전망 설치 지원 등
※ 방열 및 불연소재 설치시 시험성적서 및 재질증명서(제품사양서) 등 불연재료 확인 가능 서류 첨부
(5)세탁업
- 건물외관: 외벽, 간판, 환기시설, 노후 가스 배관 교체 등 환경정비
- 내 부: 영업용 세탁기, 바닥 타일, 조명, 도배 등의 내부 공사
- 위생관리: 세탁물 보관대 및 세탁용 약품 전용 보관함
※ 세탁 세제, 옷걸이, 비닐 포장지 등의 소모품 제외
□귀하의질의에만족스러운답변이되었기를바라며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면춘천시청홈페이지공고문또는춘천시보건소식품의약과(☎033-250-4511,4505)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춘천시 하천변 낚시행위 단속 요청'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춘천시 관내에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없어 낚시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수는 없으나 깨끗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좌대 설치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설과 하천관리팀(☎033-250-3494, 4197, 3195, 31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춘천시 도심하천 예초 요청' 으로 이해되오며, 도심하천에 대하여 6월, 8월, 10월경 예초 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설과 하천관리팀(☎033-250-3494, 4197, 3195, 31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불법 적치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 )번지 일원 불법 적치물 철거에 대하여,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방문하여 조치하고 있사오니, 아래 부서로 연락주시거나, 춘천시 콜센터(☎033-250-3114) 문의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춘천시 도로과 가로정비팀(☎033-250-36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춘천시 자전거 보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춘천시 자전거 보험은 춘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외국인까지도 자동 가입되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자전거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사 번호 1899-7751로 접수하시면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청구 서류를 작성하시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험의 보장 내용 및 청구 서류는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춘천시청 도로과(☎033-250-3643)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없이 주차하는 전기차의 충전방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전구역은 충전시설 이용을 전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충전없이 주차하는 비록 해당 차량이 전기차라 할지라도 충전이 시급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 다만, 현행 산업통상부 지침 및 단속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 현재 산업통상부의 운영 지침 및 관련 법령상, 전기차가 충전구역 내 주차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주로 '일반 차량의 주차'나 '물건 적치', 또는 전기차가 '급속 1시간/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장기 주차'하는 경우를 위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행정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상급 기관의 지침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충전 여부만을 근거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의 범위에 ‘충전구역에서 충전없이 주차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하이브리드 차량 주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이 없는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차 가능하며 이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033-250-32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노면구역 표시가 없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단속대상이 되는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바닥에 표시가 있는 경우로, 바닥에 별도 충전구역 표시가 없는 경우 단속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차하여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033-250-32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