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의 정의
공중에게 업소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된 시각 표지물을 말함.
춘천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민원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시 건축과 상담 후 접수
신규의 경우 허가(신고)를 득한 후 광고물의 설치
연장의 경우 연장 만료일 15일 전에 연장허가 신청 접수
옥외광고물 중요 인ㆍ허가사항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
-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허가 신청(신고)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신청
- 옥외광고업 등록(신규, 재개업, 휴업,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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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변경등록
※ 민원서식 시홈페이지 전자민원→ 종합민원실→ 민원서식 참고
고정광고물(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및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등)의 불법 게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처벌대상임.
※ 도로구역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은 도로과 가로정비담당 ☎ 250 - 4790
문의처
건축과 옥외광고물담당(☎ 033-250-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