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항 아목·터목·퍼목에 따르면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에게 메뉴판 등에 식육의 중량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가격표 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며, 중량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항 러목에서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의 재사용을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1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단,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식품은 제외
생계지원은 3개월간, 의료, 교육지원의 경우 1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그 지원 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연료비 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 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차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의 기간은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지원은 3개월의 범위 내, 주거지원은 9개월 범위내, 의료지원은 1회, 교육지원은 3회(분기) 범위내에서 연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033-250-3555, 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자로서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경우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을 5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지원 제외 대상
1.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2. 1가구 최대 50만 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 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 납부하고 50만 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3.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 중일 경우, 전차인이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 제외(본 계약자는 임차인)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033-250-3555, 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개월(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최장 6개월)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인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033-250-3555, 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으로 봅니다. 단,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033-250-3555, 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033-250-3555, 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폐업, 부모의 사망,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로써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033-250-3555, 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폐업,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원별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033-250-3555, 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