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신청자가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일컫는 “가용소득” 전부입니다.
※ 가용소득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① 담보채권 10억원, ②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법원의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의 수행 → 면책 등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 파산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산선고와 그 효력>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換價)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개인파산·면책절차 개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개인파산·면책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