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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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 대한민국 여권,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사실증명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만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은 춘천시청-민원-민원편람/서식-민원편람-서식에서 혼인신고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당사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 필수 지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공중화장실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라도 공중화장실 내부까지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