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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붙임의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공동주택의 용도폐지와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하는 행위
건축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하며 여기서 도로는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바 아직 개설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예정도로도 위 규정에 의한 도로(가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대지에 접근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되며,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4호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붕틀의 변경 없이 지붕의 외관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변경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상 증축에 해당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한 조형요소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장식탑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및 동항 제5호 다목과 동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과 높이 및 층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춘천시 건축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건축법 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준용하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건축물의 설계)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는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