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환경침해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행정청의 설치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허가 또는 승인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 공기 질 측정항목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며, 시공자는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측정·공고하도록 한 것은 시공자가 스스로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및 친환경공법 등을 채택하도록 하여 실내 공기 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고기준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내 공기 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책임자는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한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자 교육은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후 명단을 환경보전협회에 통보하고, 교육일시·장소·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일정과 구체적인 장소 등에 대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또는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https://www.kepaedu.or.kr/main.do)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공연장, 예식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실내 공기 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학교의 실내공기질은 「학교보건법」에서, 사무실 등의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실내 공기 질을 측정 및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한 측정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행정기관이 직접 지도·점검을 통해서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등의 형사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만 악취관리지역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설치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감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이므로 운전자가 정밀검사대상지역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 지역에 관계없이 운행차 정밀가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수시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하며, 정밀검사는 수도권 등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일정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한해 실시하는 검사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50㏄ 이하를 비롯한 오토바이의 배출가스 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에 따라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출고 시 배출허용기준 검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3호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출고 또는 판매 정지 명령과 인증취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운행차 배출규제의 대상은 아니므로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