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달력아이콘
검색어 입력 폼
답변
우선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 “부동산의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매매 절차
 
①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절차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매매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③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답변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가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일컫는 “가용소득” 전부입니다. ※ 가용소득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아닙니다. 일정한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① 담보채권 10억원, ②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법원의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의 수행 → 면책 등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 파산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산선고와 그 효력>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換價)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개인파산·면책절차 개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개인파산·면책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인파산·면책절차도에 대해서는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공중화장실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라도 공중화장실 내부까지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