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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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내 공기 질 측정항목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며, 시공자는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측정·공고하도록 한 것은 시공자가 스스로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및 친환경공법 등을 채택하도록 하여 실내 공기 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고기준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내 공기 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책임자는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한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자 교육은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후 명단을 환경보전협회에 통보하고, 교육일시·장소·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일정과 구체적인 장소 등에 대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또는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www.epa.or.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자 신규교육에 대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실내 공기 질을 측정 및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한 측정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행정기관이 직접 지도·점검을 통해서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등의 형사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만 악취관리지역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설치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감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허용기준 및 개선권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만 악취관리지역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설치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감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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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당 인쇄공장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로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악취관리지역 안이라면 해당 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우며,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은 악취의 발생정도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써만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악취관리지역 밖이라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대상시설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구제방법으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건강·재산·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이므로 운전자가 정밀검사대상지역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 지역에 관계없이 운행차 정밀가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수시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하며, 정밀검사는 수도권 등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일정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한해 실시하는 검사로 정밀검사 대상인 경우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