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자전거의 등록은 자동차의 등록처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전거의 소유자가 원하면 해당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등록하면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등록
☞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면 자전거등록증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됩니다.
◇ 연령의 제한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 만 19세 이상으로서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면허: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및 경기도의 대부분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전국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차량별 종합검사 주기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증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개찰을 하며,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 참가 시 낙찰절차
☞ 개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설계 원칙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