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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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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구역별 시설물 설치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구역: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만 설치 가능
제2종구역: 주거용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의 신축금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개축허가
제3종구역: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개축 허가
 
 
※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해당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폐차만 하고,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 자동차검사 의무,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 폐차
 
☞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하고(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에서 확인 가능)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폐차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자동차등록증(검사증)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③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폐차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
④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만 해당)
⑤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자동차소유주가 원하는 경우 등록된 폐차장에서 자동차등록 말소등록 절차를 대행해줍니다.
 
☞ 해당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과태료 미납 등으로 압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및 압류 등록을 해제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 폐차에 따른 자동차 말소등록
 
☞ 자동차소유주는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폐차인수증명서
② 자동차등록증(검사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⑤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⑥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과태료
 
☞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자동차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까지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 자동차세, 책임보험료 정산
 
☞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자동차소유주는 관할관청에서 자동차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을 말소한 경우 가입한 책임보험 회사에서 납입한 책임보험료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는 경우
1. 응시원서 접수(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 접수)
2. 적성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3. 교통안전교육(필기시험 전 1시간 교육)
4. 학과시험(필기시험)
5. 학과시험 합격
6. 기능시험
7. 기능시험 합격
8. 연습운전면허 취득
9. 도로주행 시험
10. 도로주행 시험 합격
11. 운전면허 취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1.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록
2. 적성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3. 교통안전교육(3시간), 학과교육(3~5시간), 기능교육(3시간) 수강 및 이수
4. 기능검정
5. 수료증 발급
6. 수료증으로 기능시험 면제
7. 학과시험(운전면허시험장)
8. 학과시험 합격
9. 연습면허증 교부
10. 도로주행 교육
11. 도로주행 기능 검정
12. 졸업증 발급
13. 졸업증으로 도로주행 시험 면제
14. 운전면허 취득
답변

자전거의 등록은 자동차의 등록처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전거의 소유자가 원하면 해당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등록하면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등록

☞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면 자전거등록증이 나옵니다.

답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됩니다.

 


◇ 연령의 제한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 만 19세 이상으로서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면허:

답변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및 경기도의 대부분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전국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차량별 종합검사 주기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답변

증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
◇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 주택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개찰을 하며,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 참가 시 낙찰절차


☞ 개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답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설계 원칙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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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