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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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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환경침해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행정청의 설치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허가 또는 승인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환경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에는 ①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환경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구하는 유지(留止)청구, 그리고 ③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알선은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 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을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수락을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재정은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등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1],[참고2],[참고3]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실내 공기 질 측정항목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며, 시공자는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측정·공고하도록 한 것은 시공자가 스스로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및 친환경공법 등을 채택하도록 하여 실내 공기 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고기준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내 공기 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책임자는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한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자 교육은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후 명단을 환경보전협회에 통보하고, 교육일시·장소·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일정과 구체적인 장소 등에 대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또는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www.epa.or.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자 신규교육에 대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학원, 공연장, 예식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실내 공기 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학교의 실내공기질은 「학교보건법」에서, 사무실 등의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기준은 [보기1], 학교의 실내 공기 질 관리는 [보기2], 사무실의 실내 공기 질 관리는 [보기3]를 클릭하세요.
답변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실내 공기 질을 측정 및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한 측정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근거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행정기관이 직접 지도·점검을 통해서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등의 형사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만 악취관리지역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설치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감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허용기준 및 개선권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만 악취관리지역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설치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감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출허용기준 및 개선권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해당 인쇄공장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로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악취관리지역 안이라면 해당 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우며,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은 악취의 발생정도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써만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악취관리지역 밖이라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대상시설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구제방법으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건강·재산·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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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