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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 그 동안 어렵고 답답하셨죠?
민원 FAQ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아래 게시판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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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9년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 이후의 운전면허증 갱신은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운전면허증갱신교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연기받은 사람은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사람은 위의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갱신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증의 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7년(단, 65세 이상자는 5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 이후의 정기적성검사는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7년(단, 65세 이상자는 5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위의 기간 이내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종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을 대신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매매업자에게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 직접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산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행정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의신청-여기][행정심판-여기][행정소송-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자동차보유자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에 대해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①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및 배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을 한 날(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해 소음·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도로 소음등과 같은 교통소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에서는 구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가 제한됩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내야 하며,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라 운항해야 합니다.
항공기가 소음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의 설정 및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답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구역별 시설물 설치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구역: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만 설치 가능
제2종구역: 주거용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의 신축금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개축허가
제3종구역: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개축 허가
 
 
※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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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