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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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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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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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150% 초과 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함)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외 예외지원대상자-
희귀·중증난치질환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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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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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생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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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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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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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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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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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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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현황서
- 서비스 가격표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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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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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한달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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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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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상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유리한 기간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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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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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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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기관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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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부담금 입금 및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서비스기간변경불가) -
4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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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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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비고 1 신청서 - 2 산모신분증 대리인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 결혼이민자의 경우 4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자 명의, 방문신청 행정정보망 동의 시 생략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방문신청 행정정보망 동의 시 생략 -
※ 4~5 행정정보망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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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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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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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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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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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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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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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산후돌봄 지원사업에서 사업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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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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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신청일 기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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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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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최대20만원) : 10%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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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돌봄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 최대1인 1일/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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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9만원, 2인 1일/14천원 최대14만원(10%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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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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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완료 후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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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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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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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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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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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주민등록상 춘천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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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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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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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9종) : 총 콜레스테롤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간염 항원·항체, 매독검사, 혈색소, 혈소판, 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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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2종) : 요단백, 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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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진항체 검사
- ※ 엽산제(2개월 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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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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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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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목, 오전 9:00 ~ 11:30, 오후 1:00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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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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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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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기간 피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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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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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공통),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미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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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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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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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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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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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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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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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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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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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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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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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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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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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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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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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종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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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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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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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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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종에 해당하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90%를 지원.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100%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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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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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및 지원기준
-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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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안내 구분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 조기박리 지원기간 임신 20주 이상
임신 37주 미만임신 20주 이상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질병코드 및 수술명 O60.0 O42 O67, O72 O11, O15, O14 O45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지원제외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제증명, 보호자식 등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100% 지원(한도 300만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안내3 구분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지원기간 임신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코드 및 수술명 O44, O69.4 O20.0 O40 O41.0 O46 O34.3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지원제외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제증명, 보호자식 등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100% 지원(한도 300만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안내3 구분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병코드 및 수술명 O10, O13, O16 O30, O31 O24 O21.1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지원제외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제증명, 보호자식 등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100% 지원(한도 300만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안내4 구분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질병코드 및 수술명 N00-N23 세부질환코드
I00-I52 세부질환코드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지원제외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제증명, 보호자식 등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100% 지원(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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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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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유급 시 급여명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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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행정정보망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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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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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비고 1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각 1부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4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5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8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9 지원신청서 -
산후 건강관리(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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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자녀를 출산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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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6개월 내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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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아 이상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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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산후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비고 1 신청서 - 2 산모신분증 - 3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망 동의 시 생략 4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 5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여러개 일괄 신청 가능 약제비 영수증의 경우 처방전 포함 제출 6 진단서(16주 이상 유산시) - 7 진료비 상세내역서(날짜별) 출산당일이 아닌 출산이전 계산부터 포함 시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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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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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후조리원 현황 및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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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현황
(2022.06.30./금액기준:2주)
산후조리원 현황 조리원 소재지 연락처 객실수 일반실 특실 준특실 특실 미래 춘천시 중앙로 118 033-241-7677(600) 16 270만원 - 290만원 호 춘천시 퇴계로 188 썬타워 6,7층(석사동) 033-261-3317 22 250만원 - 260만원 아름다운 춘천시 터미널길 21 033-241-7400 11 230만원 250만원 28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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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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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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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 춘천시에 주소지를 둔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본인부담금 발생 시 신청
※ 다자녀(2명 이상)가구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받은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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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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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50여종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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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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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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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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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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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비고 1 신청서 - 2 산모신분증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3 산모통장사본 -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 5 진료비 상세내역서 - 6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맞벌이: 부부 모두 첨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8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확진검사비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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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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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의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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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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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 연 250,000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등록전 의료비 소급 지원 불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 신청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 지원
※ 특수식이 신청시기
※ 단, 신규환아의 경우 예외(최초 신규환아는 보건소 방문하여 환아 등록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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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안내 1차 2차 3차 4차 1.1. ~ 1.10. 4.1. ~ 4.10. 7.1. ~ 7.10. 10.1. ~ 10.10. -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비고 특수식이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제외)최초신청(진단서) 1부, 소견서 1부 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크론병 진단서 1부 최초신청, 재발시 진료확인서 추가 신청시
*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수, 담당 의사 의견과 서명 기재의료비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 진단서 1부 최초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의료비)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약제비)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입금통장사본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 (세대분리시)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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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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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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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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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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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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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의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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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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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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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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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퇴원 후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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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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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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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안내 기준 지원금액 1 1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2 100만원 초과 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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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비고 1 신청서 - 2 신분증 부부 모두 첨부 3 진료비영수증원본 - 4 진료비상세내역서 - 5 출생증명서 미숙아 의료비 신청 시 6 진단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청 시 7 입금통장사본 - 8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9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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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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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이상) 가구 대상자로 주민등록상 춘천인 만24개월 전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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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부자가정,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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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단위 :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지)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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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지원 대상 산모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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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이즈(B20, B21, B23, O98.7, Z21, Z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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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LV감염(C91.5, Z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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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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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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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성신생물(C00~C97)
-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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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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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사선 치료(Z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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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암제 치료(Z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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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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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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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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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신청일에 따른 지원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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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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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월 8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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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월 10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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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비고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2 신분증 - 3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4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의료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영증 지참 5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원본 조제분유 신청자의 경우(산모 사망 시 사망을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6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가족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4~5 행정정보망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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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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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유아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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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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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5~7세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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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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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극을 통한 강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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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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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1월 중(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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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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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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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 주소지를 둔 180%이하 가구
※ 둘째아 이상 소득관계없이 지원 -
병원에서 검사 후 본인부담금 발생한 경우(선별검사비 신청은 출생후 6개월 이내 검사한 경우 인정하며,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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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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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기준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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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2. 부부신분증
- 3. 통장 사본
-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 5. 진료비상세내역서
- 6. 검사 결과지
- 7.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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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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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둘째아 이상 소득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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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사항: 영유아 1명당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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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 033-250-4664
최종수정일 :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