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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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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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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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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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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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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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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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어린이집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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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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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해당 층 4면의 80%이상 지상노출)에 설치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 층 수 기준) -
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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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ㆍ법인ㆍ민간ㆍ부모협동어린이집 :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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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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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보육실면적 : 영유아 1인당 4.29㎡ / 영유아 1인당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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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규,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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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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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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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변경인가 시 변경사항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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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춘천시청 보육아동과 보육지원팀 ☎ 033-250-4779, 4324, 4245, 4803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전화번호 : 033-250-4324
최종수정일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