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가족, 한부모가족(배우자의 군복무, 행방불명, 질병에 의한 노동 력 상실, 유기 등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에 포함)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
접수기관 및 조사기관
-
읍ㆍ면ㆍ동사무소
-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1부(※표시부분을 정확히 작성)
-
소득증명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등
-
재산증명서류 : 전·월세계약서사본, 무료임대확인서, 차량등록증사본, 부채증명서류 등
-
기타 :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
-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 안내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1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증명서(60%)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5%)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
(72%)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선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춘천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합니다 (☎ 033-250-3341)
춘천시청 출산보육과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22세 생일 전달까지)
지원내용 : 1인당 210,000원/월
지원방법 : 보호자 및 자녀 계좌 입금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지원내용 : 1인당 50,000원/월
지원방법 : 보호자 및 자녀 계좌 입금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2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2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초.중.고생
자녀학습지원비지원대상 : 초·중·고교 재학중인 자녀
지원내용 : 학용품비(초등학생) 1인당 100,000원(상.하반기 각 50,000원), 학용품비(중.고교생) 1인당 93,000원(연 1회)
지원시기 : 초등학생 3월중, 9월중 / 중ㆍ중고교생 7월중
지원방법 : 세대주(학부모) 계좌 입금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지원 지원대상 : 대학입학자녀(신입생)
지원내용 : 1인당 1,700,000원
지원시기 : 3월중(정기) 및 수시
지원신청 : 지급신청서와 입학금 납입영수증(재학증명서)
지원방법 : 보호자 및 자녀 계좌 입금
※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세대 난방비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세대
지원내용 : 1세대당 350,000원
지원시기 : 동절기 연 1회
지원방법 : 세대주 계좌로 입금
※ 지원일 이후 수급자 책정 시 소급지원 안됨
※ 생계‧의료‧급여/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복지원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 033-250-991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세대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신청방법 : 민원인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제출 -
학교와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학교와 교육청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급식비, 방과후 활동비 등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자녀
지원내용 : 급식비, 방과후 활동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민원인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학교에 직접 제출
※ 소급지원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 -
도시가스요금 경감 (☎ 033-258-8896)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세대
지원내용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신청방법 : 도시가스 고지서 지참 주민센터 또는 한부모증명서, 등본 지참 도시가스공사
<※ 경감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033-262-2255)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소유의 자동차
지원내용 :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 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수수료 감면 요청 시 전산으로 한부모가족 사실여부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 불필요)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석사동 123-1번지
※ 시행일자 : 2011.1.26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 국민건강보험 세대경감과 급식비 및 방과후 활동비 지원,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등은 민원인께서 해당 관서에 직접 신청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 033-250-3341
최종수정일 :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