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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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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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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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 년: 신청일 기준, 18~45세(강원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근거)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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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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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①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음
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④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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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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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의 100%, (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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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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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청(수시)
※ 춘천시청 7층 공동주택과 방문신청(본인 직접신청 원칙)
※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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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08
최종수정일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