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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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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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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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 비영리법인, 단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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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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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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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지원 제외이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의 월 임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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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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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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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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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장애인 근로자는 지원 해당기간 동안 강원도내 주소지를 둔 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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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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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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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정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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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기간 구분 신청마감 비고 1분기(1~3월) 4. 30. * 2023년도분 지원금(소급)은 2024년도 1분기(~4. 30.)까지만 신청 가능
* 지급결정 처리 기간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2분기(4~6월) 7. 31. 3분기(7~9월) 10. 31. 4분기 10~11월 12. 10. 12월 다음 연도 1분기 신청·지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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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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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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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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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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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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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우편, 팩스,이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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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장애인복지과(5층)
(FAX: 033-250-3385, 전자메일 kamjj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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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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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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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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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사업주명의 통장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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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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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 1부(해당기업체) *중복지원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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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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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장애인 관련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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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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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근무상황부(출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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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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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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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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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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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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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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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 033-25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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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콜센터 0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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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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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 033-250-4794
최종수정일 : 2024-06-25